요즘 세법에서는 갑근세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데 예전부터 세무업무를 하시던 분들이나 직장상사분들이 갑근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처음 들으면 정말 무슨뜻인지 감이 안잡히는데요. 갑근세 뜻과 갑근세 계산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갑근세라는 것은 직장인분들에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갑근세 뜻
갑근세, 공식적으로는 ‘근로소득세’라고 불리며, 우리가 일을 통해 얻은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비율로 납부해야 하는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은 국가의 교육, 보건, 사회 인프라 구축과 같은 공공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갑근세(근로소득세) 신고와 납부는 매년 정해진 기간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갑근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갑근세 계산은 크게 세 단계로 이뤄집니다:
첫 번째는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단계예요. 여기서 우리의 총 근로소득에서 여러 공제 항목들(기본공제, 인적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공제란, 간단히 말해 근로자 본인과 가족 구성원에 대한 공제나 지출한 특정 금액을 줄일 수 있는 항목들을 말해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계산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소득 구간에 따라 6%에서 최대 45%까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항목을 적용해서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결정해요. 이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잘 활용해봅시다.
갑근세 계산을 위해 신고기한, 세율, 세액공제, 세액감면에 대한 내용까지 알아보아요.
갑근세 신고기한 및 납부
- 연말정산: 근로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다음 해 1월 말부터 2월 말까지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근로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갑근세를 정산합니다.
- 개인별 신고: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개인은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갑근세 세율
갑근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비율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대한민국의 갑근세 세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2023년 기준)
- 12,000만 원 이하: 6%
- 12,000만 원 초과 ~ 46,000만 원 이하: 15%
- 46,000만 원 초과 ~ 88,000만 원 이하: 24%
- 88,0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35%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 10억 원 초과 : 45%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둘은 조금 다른 개념이랍니다.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직접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이고, 세액감면은 계산되는 세금 자체의 세율을 낮춰주는 것이죠.
이러한 공제와 감면은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 특정 지출이나 상황에 따라 적용됩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 교육비 지출에 대해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 및 가족 구성원의 의료비 지출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이자의 일부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얘기가 처음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만드는 데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내는 세금이 모여서 사회 여러 분야에 쓰이니까요.
연말정산 시즌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에는 한꺼번에 일년세금에 대해서 신고한다는게 복잡할수도 있지만 , 이 기회에 내 소득과 세금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갑근세에 대해 쉽게 알아보았는데요, 직장인 여러분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